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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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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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