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제4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부서장이 관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2. 응시자격3.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4. 채용일정5.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6.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채용공고를 단축할 수 있다. 단, 공고기간을 단축할 경우 최소 3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1.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신속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2.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인원 미달로 신속히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3. 긴급한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속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 청구기간·절차 등 채용 공고시 포함 사항과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기관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