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6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입사 지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서 등 제출받는 서류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입사지원서2. 자기소개서3.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③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④채용전형이 종료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10조에 따라 파기한다. 다만, 입사지원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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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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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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