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예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5월초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을 사용연도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기관의 장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