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3. "채용권자”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기관”이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국(이하 "실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5.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6.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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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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