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 (추진실적 분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센터는 주요업무 및 감시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월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성전파감시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10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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