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성방송 수신실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 유입되는 위성방송의 수신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시범위 내 방송위성 현황2. 방송 채널 수 및 방송방식3. 기타 방송위성 관련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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