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소는 효율적인 위성전파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성전파감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소는 효율적인 위성전파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성전파감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