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소는 효율적인 위성전파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성전파감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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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