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성전파 측정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관련 국가정책·연구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 등 대외기관에서 측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사용목적의 타당성 및 보안성 등을 자체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성센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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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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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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