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 (위성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외 정지위성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성전파의 대역별 주파수 점유율2. 위성전파의 시간대별 점유율
③주파수이용현황 조사결과는 무선국 관리를 위해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전파관리소 및 본소에 연 1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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