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 (위성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외 정지위성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외 정지위성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성전파의 대역별 주파수 점유율2. 위성전파의 시간대별 점유율
③주파수이용현황 조사결과는 무선국 관리를 위해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전파관리소 및 본소에 연 1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