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성전파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외 정지위성 및 비정지위성에 대한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성전파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궤도위치2. 등가등방복사전력(EIRP)3. 전력속밀도(PFD)4. 중심주파수5. 점유주파수 대역폭6. 스퓨리어스 발사여부 및 강도7. 전파형식 및 편파면 식별 등
비정지위성은 비공개 위성확인 및 충돌위험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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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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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