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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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관할 내에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관할 내에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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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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