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의2조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 등 해양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해양경찰관서 중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②긴급·현행범체포 등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할관서 또는 최초 신고접수서에서 우선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를 취한 후 즉시 상급관서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사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방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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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5조 · 사건의 관할제6조 · 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의2조 ·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제8조 · 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제9조 · 병합수사 지휘건의제10조 · 수사촉탁제11조 · 수사촉탁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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