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수사촉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해야 한다. 다만, 사건처리가 쉬운 단순고발사건 등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사촉탁 사건은 수사계에서 접수하여 대장에 등재한 후 촉탁관서 수사부서에 대응하는 수사부서에 배당해야 한다.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수사촉탁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수사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수사보고 해야 한다.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촉탁을 받은 수사관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촉탁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회답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신속히 등기송달,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촉탁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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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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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