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2. 버스,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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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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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