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해양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관할이 중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관서에서 수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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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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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