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해양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
③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⑤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관할이 중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관서에서 수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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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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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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