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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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해양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
③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⑤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관할이 중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관서에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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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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