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해양경찰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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