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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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대상제15조 ·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상 관할제16조 ·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방식제17조 · 사건이송의 절차제18조 · 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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