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지 또는 피의자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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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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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