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2. "이송"이란 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타기관으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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