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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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후관리 등제6조 · 재산처분의 제한제7조 · 운영활성화 지원제8조 ·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제9조 · 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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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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