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8조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요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원장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실태조사표
[별표 2]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실태조사표 □ 조사년도 : 년 월 일 □ 조사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 사 자 : 직위 성명 □ 정부지원사업명(해당사업명 기재) : (예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가공산업활성화 / 00000000000 / 00000000000000 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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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제5조 · 사후관리 등제6조 · 재산처분의 제한제7조 · 운영활성화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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