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8조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요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원장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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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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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