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8조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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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요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원장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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