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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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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