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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