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6조 (재산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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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산처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별표 3]의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관리대장의 승인기간 및 조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기간 연장, 담보제공 해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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