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6조 (재산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산처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별표 3]의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관리대장의 승인기간 및 조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기간 연장, 담보제공 해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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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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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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