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7조 (운영활성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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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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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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