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7조 (운영활성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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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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