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9조 (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보조금 잔존액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4.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항의 보조금 잔존액은 본 지침 제5조 제1항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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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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