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4조 (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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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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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