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4조 (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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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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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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