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5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산지유통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별표 1]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 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은 사후관리 해제 검토·조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