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2조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과 규칙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이하 "금지품 등”이라 한다)가 부착·혼입된 물품은 금지품 등을 개체 단위, 포장 단위, 컨테이너 단위 등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검역결과 또는 선별 확인 검역결과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선별기준에 따른 선별 폐기 예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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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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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