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4조 (선별 확인검역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로 금지품 등의 선별을 미흡하게 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별 확인검역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명령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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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