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0조 (정책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AH/LCH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1. LCH에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에 대한 군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2. LCH에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의 LAH사업 적기공급에 관한 사항3. LCH 국제공동개발업체 선정 시 방사청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4. LAH/LCH 연계개발을 위한 감항인증 기술기준/인증자료 등 관련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5. 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6 국산화율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부장이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정책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사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사업부 LAH/LCH 업무소관팀장2. 산업부/방사청 등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3.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연구자 또는 담당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정책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정책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사업부 주무팀장으로 하고, 방위사업법 제9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에 의거 하여 회의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밖에 정책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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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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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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