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9조 (사업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LAH/LCH 사업의 업체선정 추진절차는 별지 1과 같으며, LAH/LCH사업의 연계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LAH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사업설명회, 업체선정, 협상, 체계개발동의서·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계약, 체계개발 결과 조치 등 「방위사업법」및「방위사업관리규정/지침」을 따른다.
③LCH 사업은 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사업비의 산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사용,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 활용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각자가 주관하는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상대방 사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변경 전 상대방과 사전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