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8조 (사업추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LAH사업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국외협력업체와 국제기술협력개발로 추진하되, LAH사업을 위한 계약은 국내(체계)업체와 체결한다.
②LCH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제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LCH사업을 위한 협약은 국내 기관(기업)과 체결한다.
③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LAH사업과 LCH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업체선정 및 사업관리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④LCH사업 주관기관은 LCH사업의 국외참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부 및 방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LAH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이 지연되어 LAH사업의 적기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청장에게 획득방안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요청에 대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군겸용구성품 획득방안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제5항 내지 제6항은 LCH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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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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