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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