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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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0 시행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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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