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재심의를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