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재심의를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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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0 시행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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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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