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측정기관은 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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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0 시행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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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