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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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측정기관은 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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