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청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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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0 시행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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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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