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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