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원ㆍ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측정기관이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ㆍ근거 및 적정성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ㆍ근거
③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측정기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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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0 시행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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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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