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원ㆍ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측정기관이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ㆍ근거 및 적정성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ㆍ근거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측정기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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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0 시행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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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