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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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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