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관련부서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6.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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