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개인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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