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개인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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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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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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