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2. 삭제3.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7.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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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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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