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긴급중지명령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유통망·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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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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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