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시제품 및 재외공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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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재산관리관
[별표 7] 재산관리관 회 계 명 | 기관 또는 부서명 | 직 명 | 직 위 일반회계 | 방위사업청 | 재산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 국제협력관 | 분임재산관리관 | 국제계약지원단장 일반회계 | 국제협력관 | 분임재산관리관 | 각 사업부(단)장 일반회계 | 기반전력사업본부 | 분임재산관리관 | 각 사업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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