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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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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