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구개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2. 변경된 기관 또는 부서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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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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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