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구개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2. 변경된 기관 또는 부서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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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② 전항의 규정 중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분장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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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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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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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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