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 (물품관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직’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품, 관급품, 절충교역 및 재외공관의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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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물품관리직
[별표 6] 물품관리직 회 계 명 | 기관 또는 부서명 | 직 명 | 직 위 일반회계 | 방위사업청 |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 방위사업청 | 물품출납공무원 | 재무팀장 일반회계 | 방위사업청 | 물품운용관 | 각 과(팀)장 일반회계 | 기반전력사업본부 | 분임물품관리관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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