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6조 (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②전항의 규정 중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분장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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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계약관
[별표 5] 계 약 관 회 계 명 | 기관 또는 부서명 | 직 명 | 직 위 일반회계 | 기반전력 사업본부 | 계약관 | 본부장 일반회계 | 기반전력 사업본부 | 분임 계약관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기동전력운영계약파트리더 함정항공전력운영계약파트리더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 기동사업부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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