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및 국방조달정보시스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의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각 직위에 보한 때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국방조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사용자 ID 등록절차에 따라 국방조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8조 별표 제6호에서 정한 물품관리직 중 물품운용관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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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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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